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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할부 계약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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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5-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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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할부 계약서 없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할부 계약서 없으면 할부항변권 사용 불가신탁된 부동산, 수탁자 동의 없으면 계약 무효[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사례1. 차모씨는 미국 방문 중 해외에서 이용이 간편한 트래블카드를 갖고 갔으나 현지에서 이를 도난당해 약 7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사고를 겪었다. 차씨는 이 금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융감독원은 해당 트래블카드의 약관상 카드 분실·도난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 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사례2. 이모씨도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약 60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신용카드사가 부정사용금액의 80%를 보상하자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가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부담률을 20%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돼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했다.(사진=게티이미지)최근 사용이 급증한 ‘트래블카드’는 카드사나 은행이 발행하는 카드와 달리,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선 보상할 의무가 없다. 신용카드의 경우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고객의 귀책 정도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달라진다.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또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 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5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초년생(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대부업자 등)에서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민원은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카드 도난시 즉시 신고해야…유효기간 만료 카드도 결제될 수 있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할부 계약서 없으면 할부항변권 사용 불가신탁된 부동산, 수탁자 동의 없으면 계약 무효[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사례1. 차모씨는 미국 방문 중 해외에서 이용이 간편한 트래블카드를 갖고 갔으나 현지에서 이를 도난당해 약 7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사고를 겪었다. 차씨는 이 금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융감독원은 해당 트래블카드의 약관상 카드 분실·도난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 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사례2. 이모씨도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약 60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신용카드사가 부정사용금액의 80%를 보상하자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가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부담률을 20%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돼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했다.(사진=게티이미지)최근 사용이 급증한 ‘트래블카드’는 카드사나 은행이 발행하는 카드와 달리,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선 보상할 의무가 없다. 신용카드의 경우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고객의 귀책 정도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달라진다.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또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 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5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초년생(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대부업자 등)에서 발생한 20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할부 계약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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