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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장강박 가구 내 아동 및 반려
  • 장경술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진행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장강박 가구 내 아동 및 반려동물보호' 조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장강박증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쌓아두는 정신질환으로, 집을 위생과 안전이 무너진.

    이내, 소유자 변경, 주소·연락처 변경, 반려견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영주시청 축산과,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 반려동물의 문화 향상에도 기여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 중이다 / 출처=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올해동물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2회…첫 확대 실시 반려동물을 키운다면동물등록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디애스턴 한남

    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인을 위한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초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동물은 1인당 3마리였는데, 입양동물에 대한 관리 이력을 따져보고 10마리까지 입양할 수 있도록 한다.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입양을.

    먹이주고, 올라타는 등의 ‘동물체험’이 법으로 규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분별한 체험이 진행되는 것이동물보호단체의 현장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동물원 관리·감독 강화뿐 아니라 정부의 ‘동물체험 매뉴얼’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할 수 있는동물의 수가 1인당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로 늘어난다.

    단동물보호센터장이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동물병원에서 자주 이뤄지는 진료행위 20종에 대한 진료.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본격 가동한다.

    군은 농작물 피해 방지 및 농업인 생업 안정을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멧돼지, 고라니, 멧비둘기, 참새, 까마귀다.

    단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국립공원지역,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등은 활동 지역에서.

    반려동물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과 특히 배설물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균 의원은 "‘동물보호법’ 상 배설물 미수거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양심적 행동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개인.

    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하게 했다.

    이달부터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동물수를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정위에 따르면 이날 경제2분과 소속 윤준병, 위성곤 위원 등 국정위 위원들과 주요동물보호단체 대표들은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존의 법·제도를 뛰어넘는 발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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